법인이 무형고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회계상 계상했으나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상각부인액'이라 하며, 손금불산입(유보) 처리됩니다. 추후 해당 자산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하거나 자산을 양도할 때 손금으로 추인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계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세법상 상각범위액이 있다면 이를 한도로 손금산입하는 '신고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무형자산(예: 저작권)의 경우, 회계상 비용 처리했더라도 세무상으로는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이러한 경우, 세무조정(손금불산입)을 누락하면 법인세 추징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과 같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자산을 회계상 상각하여 비용 처리한 경우, 세무상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손금불산입(유보)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후 세무조사 시 법인세 추징 및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