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매입확인서는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가와의 거래에서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운 경우, 이체증빙이나 계약서 등 거래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경비처리는 가능하지만,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농민과의 거래 시에는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되며, 증빙불비가산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래의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