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임의로 퇴사일을 늦추고 약정된 임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리 방법: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 확보:
내용증명 발송: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고소:
민사 소송: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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