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이 없는 비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 여부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거나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비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없으므로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만약 비사업자이면서 다른 종류의 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해당 소득 유형에 맞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가 완료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경우 홈택스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