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따라 금지됩니다. 이는 조사 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조사 기간 및 조사 종료 시점까지 신고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