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단체 채팅방에서 배제되었다가 시정 조치로 다시 초대되었다고 해서, 이전의 배제 행위가 법적으로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배제 행위는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그에 따른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채팅 기록, 배제 사실을 알 수 있는 메시지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배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서 금지하는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불리한 처우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나 다른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정 조치로 인해 상황이 일부 개선되었다는 점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