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로 6월에 입사하여 7월부터 주 30시간 근무로 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건강보험 보수총액 통보서에 근무월수와 급여를 6월부터 입력해야 하나요, 아니면 7월부터 입력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