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수총액 통보서 작성 시, 근무월수는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은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6월에 입사하여 7월부터 주 30시간 근무를 시작했더라도, 6월부터 근무를 시작하고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6월부터 근무월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보수총액은 해당 연도 중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은 총 금액을 의미하며,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6월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있다면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자격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부과되므로, 7월부터 보험료가 부과되었다면 정산월수는 7월부터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근무월수와 정산월수는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