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자 공제 대상자가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사망일을 포함한 기간까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기준
사망일 전날 기준 판단: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망 전날 기준으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연령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사망일까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 진찰, 치료, 질병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의약품 구입 비용, 보장구 및 의료기기 구입·임차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 비용(1명당 연 50만원 한도), 보청기 구입 비용, 산후조리원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2. 공제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사망한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연령 요건(보통 60세 이상, 경로우대자는 70세 이상)과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료비 지출 시점: 사망일 전날까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증빙 서류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출 증빙 서류(의료비 납입 영수증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확인 서류, 사망 입증 서류(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부에 사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의 사망 입증 서류 첨부가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