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업종코드 602301(화물운송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물류산업은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물류산업에는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은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사업 규모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기업(매출액 80억원 이하)의 경우, 수도권 소재 사업장은 20%, 수도권 외 지역은 3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소기업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외 지역에 한하여 15%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감면액은 '산출세액 × (감면대상소득 / 전체소득금액) × 감면율'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