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셀프등기 시 등록면허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5. 29.
법인 셀프등기 시 등록면허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이택스(etax.seoul.go.kr)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법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신고/납부' > '등록면허세' > '등록분' 메뉴로 이동합니다.
- 납세자 정보, 과세내역, 세액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 임원변경등기의 경우 '등기의 종류'에서 '정액_기타'를 선택합니다.
- 신고 후 납부 단계에서 인터넷 지로나 카드결제로 납부합니다.
- 납부 완료 후 납세번호를 반드시 메모해둡니다.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시 필요)
주의: 등록면허세 납부 없이는 등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 후 등기 신청을 진행하세요.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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