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중고차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5. 9. 2.

    개인사업자가 중고차를 구입하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수출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차량을 구입한다.
    • 구입가액의 9/109(≈8.26%)를 매입세액으로 산정하고, 관련 증빙(계약서·세금계산서 대체 서류·사업자등록증 등)을 준비한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입세액 공제란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고, 증빙을 첨부하여 신고한다.
    • 사업목적(업무용·수출용 등)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한다.
    •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특례이므로, 해당 기간 내에 신고·공제를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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