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2.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만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먼저 거래처와 협의해 지급을 요청하고, 내용증명·공식 독촉 공문을 발송해 증거를 남깁니다. 협의가 실패하면 지급명령 신청·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세무적으로는 발행일 기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회수가 불가능해진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해 이미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와 협의·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
    • 부가세 신고·납부(발행일 기준)
    • 대손세액공제 신청(6개월 이상 회수불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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