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같은 회사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퇴직 시 근로소득분에 대해서만 퇴직소득 정산을 합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퇴직소득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근로관계에 따른 소득이 아니므로 퇴직소득 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됩니다.
퇴직 시 근로소득분에 대한 퇴직금 산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