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대손금의 손금 인정 시기가 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른 것으로,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예: 파산, 강제집행 등)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금 인정 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수기일이 2년이 경과한 날이 아니라, 해당 채권을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회계 장부에 손비로 반영한 시점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