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채권 추심 진행 시 대손금 인정 시점은, 해당 채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류집행불능조서를 수령하고 이를 결산에 반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단순히 대손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대손 처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압류집행불능조서와 같이 회수 불능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