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으로 인한 손실의 손금 산입시기를 회수불가능이 확인된 시점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횡령 발생시점으로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9.

    횡령으로 인한 손실의 손금 산입시기는 회수불가능이 확인된 시점입니다.

    1. 법인의 사용인이 공금을 횡령한 경우, 해당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시점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으로 판명된 경우
      • 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3. 따라서, 단순히 횡령이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회수 불가능성이 확실해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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