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지출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방식: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져 더 많은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24년 기준 1분위(소득 하위 10%)는 87만 원, 10분위(소득 상위 10%)는 808만 원)
의료비 범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과 약제비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성형수술, 건강검진 등 비급여 의료비나 일부 상급병실료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환급 방법:
사전급여: 한 병원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병원에서 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상한액까지만 납부하도록 합니다.
사후지급: 여러 병원에서 의료비를 지출하여 연간 총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다음 해 8월경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