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완공되어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완공 후 유형자산으로 대체되어야 감가상각 대상이 되며, 그 이전까지는 관련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 가액에 가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에는 이미 감가상각이 시작된 자산만을 기재하게 됩니다.
ISA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직전연도 소득이 4800만원 이하이거나 과세연도에 신규로 창업한 경우 무기장가산세 면제 대상이 되는가?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면제 대상인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택 외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