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직전 연도 소득이 4,800만원 이하이거나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무기장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기장 가산세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로, 일반적으로 간편장부 대상자 및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 직전 연도 소득이 4,800만원 이하이거나 2025년에 신규로 창업하셨다면 무기장 가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