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기부금에 대한 소득처분은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부금을 받은 자의 귀속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등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부금을 받은 자가 법인의 출자자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출자자인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상여로 각각 소득처분합니다. 만약 기부금을 받은 자가 출자자, 임원, 사용인이 아닌 기업 외부의 개인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