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으로 분류되지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최종 소비자에게만 직접 판매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세무서의 판단이나 지역별 적용 사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간이과세자 적용 가능 여부는 사업자등록 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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