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택 외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 있더라도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 있는 사업자도 해당됩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퇴직연금(DC형 또는 IRP) 계좌를 함께 활용할 경우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액의 12% 또는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는 현재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기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기여금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은 과세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미래 연금소득이 현재 소득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재의 세액공제를 포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현재 시점에 최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