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없는 법인 A에게 시가 100억 원인 토지를 150억 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150억 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의 양도 시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경우는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과의 거래이므로, 실제 거래가액인 150억 원이 양도가액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법인 A는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자산을 취득하였으나,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이므로 별도의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이 해당 토지를 추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인 150억 원으로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