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료를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탈세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탈세 의심 사유:
탈세 제보 및 익명성 보장:
따라서 강의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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