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 중 직매장 반출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해당 승인에 따라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직매장 반출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직매장 반출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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