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소득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세율 15.4%보다 낮은 세율입니다.
ISA의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의 경우 연간 200만 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의 경우 연간 400만 원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 세율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ISA 계좌에서 발생한 초과 소득은 합산되지 않고 9.9%로 별도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