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보험금 수령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은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장성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보험금이 질병 치료나 위험 보장 등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며, 국민의 기초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축성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나, 일정 요건(예: 10년 이상 유지 등)을 충족하는 장기 저축성 보험이나 종신형 연금보험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