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묵시적 갱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민법 제662조 제1항에 따라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없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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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표준세액공제로 변경하면 건강보험료가 삭제되는데, 그대로 제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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