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사업자가 운송 중에 부상을 당했을 때, 해당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운수사업자의 경우, 운송 중 사고가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예: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행사 참여 등)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임의로 마련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통근 중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예외적으로 통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 있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 치료비, 휴업 기간 동안의 임금 손실, 장해 발생 시 보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는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료비만 보상되며, '비급여' 항목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