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사업자도 도소매업이 가능합니다.
도소매업은 크게 도매업과 소매업으로 나뉩니다.
사업자 등록 시에는 업태 및 종목을 정확히 선택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자금출처명세서나 인허가 업종의 경우 해당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구매대행업은 도소매업과 다른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종합소득세 금액 앞에 -가 표시되어 있는데 납부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줘.
야간근로수당 외에 비과세되는 다른 수당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개인사업자 간편장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수입금액이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분리과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