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때 사업소득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어떻게 공제가 적용되나요?

    2025. 5. 29.

    통합고용세액공제(고용증대세액공제)는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모든 사업장을 통합하여 적용됩니다.

    1. 계산 방법: 각 사업장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 공제 기준: 전년 대비 전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3. 주의사항: 일부 사업장의 인원 감소와 다른 사업장의 인원 증가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증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도 모든 사업장을 통합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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