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진정 또는 고소 제기
2. 민사소송 또는 가압류 신청
3.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 지급
참고 사항
세액공제받지 않은 IRP 납입금은 특별한 사유 없이도 원하면 중도 인출 가능한가요?
중복 납부한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고속도로 통행료를 여비교통비로 처리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