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판매자가 사업자로 간주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의 반복성과 계속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
연간 거래 횟수: 50회 이상 거래하는 경우
연간 총 판매금액: 4,800만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성 여부: 중고품을 구입하여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등 이윤 창출 목적이 있는 경우
단, 개인이 직접 사용하던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거래 횟수나 규모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개별 사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로 간주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