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자가 거래일로부터 8개월 후에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와 추가로 각각 발행한 경우,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취소 세금계산서):
추가 세금계산서:
이는 과세기간 경과 후 발급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과세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1기: 1월~6월, 2기: 7월~12월)이므로, 8개월 후 발급은 과세기간을 넘긴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더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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