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중도 해지 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 일반적인 기타소득세(16.5%) 대신 연금소득세(3.3%~5.5%)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원금과 이자 부분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를 법정 기한 내에 소명하면 연금소득으로 재분류되어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