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기간 동안 현역병(병장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급여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신고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업군인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소득세를 원천징수 및 납부해야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군 복무 중 급여 외 다른 소득(예: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여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