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간주공급 중 직매장 반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됩니다.
직매장 반출 시 재화의 공급 의제
- 개요: 둘 이상의 사업장(각각 사업자등록)을 가진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 목적: 이러한 규정은 제조장에서는 환급세액만 발생하고 직매장에서는 매출세액만 발생하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별 과세 모순을 해소하고,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재화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과세표준: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이 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해당 거래에서 대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예외: 총괄납부승인 또는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용 반출, 수선비 대체, 사후 무료 서비스 제공 목적 반출 등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