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요건 중 소득 기준인 연 2,000만원 이하에는 연금 소득이 포함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을 산정할 때, 연금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연간 총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금 소득만으로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2,000만원을 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2026년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심사가 강화될 예정이며, 소득 기준 외에도 재산 기준(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원 이하) 등 다른 요건들도 함께 심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