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항여객사업의 외국항행 관련 세금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세율 적용: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항선박 확인: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은 외국 선박과 해운법에 따라 사업면허를 받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우리나라 선박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빙서류 관리: 외항선박에 용역을 공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서 사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주의: 외항선박 여부 파악이 어려운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나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매출 신고: 외화로 받은 대가는 정확히 원화로 환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