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화물차를 매각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매각 가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또한, 매각된 차량의 장부 가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처분 손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는 규정으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건설기계의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