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다진마늘에 소량의 첨가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5. 30.
냉동다진마늘에 소량의 첨가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늘을 분쇄한 후 구연산(0.6%)과 식염(1.0%)을 소량 첨가한 다진 마늘의 경우, 관세율표 번호 제0703호로 분류된다면 미가공식료품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단, 첨가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세평가분류원의 질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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