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신규 사업장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이라면 신규 사업장이라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를 판단하는데, 2022년에 사업을 시작했더라도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판단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1개월 연장되며,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및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및 수시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