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에게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5호).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한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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