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사유 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자발적 이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조건 저하 및 법 위반:
차별대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성희롱·성폭력 등 피해: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구조조정: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 양도·합병, 일부 폐지, 직제개편, 신기술 도입,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권고사직
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 전근, 가족과 동거를 위한 이사 등으로 통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가족 간호 필요: 부모,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나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 관련 위험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후 시정명령 미이행으로 동일 위험에 노출된 경우
건강상 사유: 질병, 부상, 체력 저하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나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임신·출산·육아·병역 등: 8세 이하 자녀 양육, 병역 의무 등으로 업무 지속이 불가하나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사업 내용 변경으로 인한 불법화: 법령 개정으로 위법하거나 금지된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정년·계약 만료: 정년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일반 근로자라면 누구나 이직했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사유들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명시된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