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30.
1년 전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있지만, 이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해당하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발행자)의 경우:
-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로 공급가액의 2%가 부과됩니다.
공급받는 자(수취자)의 경우:
-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로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보통 6개월 이내)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지연수취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0.5%로 감소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해당 거래의 실제 공급시기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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