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2기 예정고지 대상자로서 직전 과세 기간 매출액의 3분의 1 이하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전 과세 기간'은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6개월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제2기 예정신고(7월 1일 ~ 9월 30일)를 기준으로 한다면, 직전 과세 기간은 2025년 제1기(1월 1일 ~ 6월 30일)가 됩니다. 따라서 2025년 제1기 매출액 대비 2025년 제2기 예정신고 기간(7월 1일 ~ 9월 30일)의 매출액이 3분의 1 이하로 감소했다면 예정신고로 대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