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할 때 건별로 신고 및 공제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2.

    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할 때 건별로 신고 및 공제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민원접수/신고 메뉴 선택: 로그인 후 '민원접수/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3. 특수형태근로자 신고 선택: '특수형태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 메뉴를 선택한 후, '고용·산재보험 단기 노무제공 내용 확인 신고'를 선택합니다.
    4. 보험 구분 및 사업장 관리번호 확인: 보험 구분에서 '산재보험'을 선택하고, 해당 사업장의 관리번호를 확인합니다. 만약 화물차주 산재보험 성립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성립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5. 신고 내용 입력: 화물차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 구분에 산재보험을 선택하고, 화물차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종(화물차주 또는 기타화물차주 등)을 입력합니다.
    6. 보수총액 입력: 화물차주에게 지급된 보수총액을 입력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화물차주에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 일정 비율(예: 30.3%)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 방식은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7. 신고 방식 선택: 신고는 화면 입력 방식 또는 엑셀 파일 업로드 방식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건별 신고 시에는 화면 입력 방식을 활용하여 각 화물차주의 정보를 개별적으로 입력하고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각 화물차주별로 신고된 내용과 산재보험료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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