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을 두 곳 운영하시고 합산 매출액이 8억 원이라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연간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음식점업의 경우, 2024년 귀속 기준 연 매출 7.5억 원을 초과하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두 곳의 음식점업 매출을 합산한 금액이 8억 원이므로, 이는 7.5억 원의 기준을 초과하여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일반 사업자보다 한 달 연장된 6월 30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