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원두(생두)는 2025년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으며, 생두를 사용하여 가공·판매하는 업체 및 중소 커피점들은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두를 직접 수입해 로스팅 혹은 판매하는 업체의 경우, 부가세 납부·환급 절차 없이 현금흐름 개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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