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 후 실제 소득이 변동되었거나, 퇴직 시점에 보험료가 과다 납부된 경우 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산된 보험료는 퇴직 월 또는 다음 달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2020년 1월 16일부터 퇴직 정산 제도가 도입되어,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비교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급여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매월 보험료를 정확히 공제했다면 별도의 정산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 시 별도의 정산 제도가 없어 초과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일이 월초인 경우 등 특정 상황에 따라 보험료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와의 별도 정산은 없습니다.
환급금 신청은 각 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환급금 지급 신청 안내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이미 등록된 계좌로 자동 입금될 수 있습니다. 환급금 발생 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